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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목격&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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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
댓글 1건 조회 840회 작성일 23-10-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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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딩에 입주해있는 편의점 앞에 떨어져 있는 새를 보았습니다. 갈길이 바빠 새를 수습하진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 마음이 걸립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방법이 있을까요?
-새 충돌 현장 개선을 위한 신고
-부상, 살아있을 경우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신고

*협회 홈페이지 모니터링에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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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방지협회님의 댓글

조류충돌방지협회 작성일

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 충돌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방음벽이나 건물의 지자체 민원, 사유지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좀 더 힘이 있기 위해서는 거듭되는 충돌의 자료들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진으로 기록하셔도 되고, 지금 해 주신것 처럼 조류충돌 모니터링 게시판에 계속 데이터를 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혹 부딪친 새가 부상을 당하여 살아있을 경우에는, 종이 박스 같은 공간에 수건을 깔고 소량의 물을 넣어 최대한 어둡게 해 주고,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출동하여 충돌개체를 데리고가서 치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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