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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숲속도서관, 서울시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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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류충돌방지협회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3-08-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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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2023. 8. 8. 화


오동숲속도서관, 서울시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


- 서울 성북구 오동숲속도서관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방지 조치,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

- 6월 11일 시행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모범적 적용 사례

- 조류충돌방지협회는 계속해서 조류친화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


오동숲속도서관이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되었다. 조류친화건축물은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방지 성능이 인증된 제품으로 80% 이상 조류충돌방지조치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오동숲속도서관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100% 조류충돌저감 조치를 완료했다. 


조류친화건축물 인증기관인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야생조류의 충돌 문제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한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협회는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유의미한 야생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투명창에 충돌하여 죽는 야생조류가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금년 6월 11일에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관심을 받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하여 해당 법령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이러한 중에 오동숲속도서관은 해당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 및 적용을 실시하여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시행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령의 강제성은 없으나, 숲속도서관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휴식 공간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발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이 도서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오동숲속도서관은 상하 간격 5cm, 좌우 간격 5cm로 패턴이 적용 된 조류충돌방지 필름을 해당 건물 유리창 전체에 부착 완료했다. 


조류충돌방지협회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하여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격인 5X10cm 간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새들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숲 속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우수한 조류충돌방지 사례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20곳의 책 쉼터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숲 속에 조성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과 사람이 진정으로 공존할 수 있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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