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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영남권에서 최초로 조류친화 건축물로 인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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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류충돌방지협회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9-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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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영남권에서 최초로 조류친화 건축물로 인증 

  • -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영남권에서 최초로 조류친화 건축물로 인증되었다.
  • - 2021년에 조류충돌방지를 선제조치 완료한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이번 기회에 조류친화건축물 인증까지 완료했다.
  • -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평소 조류충돌방지 교육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힘써왔다.

울산시설공단 울산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영남권에서는 최초로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되었다. 조난된 야생 동물을 치료하고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021년에 선제적으로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취했고, 해당 조치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금번에 조류친화건축물로 선정된 것이다. 해당 기관은 조류충돌방지 교육 진행, 조류충돌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은 조류충돌방지 성능에 대한 인증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여 인증받은 대로 투명창 면적의 80% 이상에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취한 건축물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사)조류충돌방지협회의 금번 심사에서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건물 전체에 100%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완료하여 조류친화 건축물 기준을 통과하였다. 

조류충돌에 관하여 환경부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투명창에 충돌하는 야생조류는 국내 기준 약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에 대해 2023년 6월 11일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시행되었지만, 강제성이 부족하여 해당 법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중에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적극 행정을 통한 금번 인증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조류충돌방지협회는 “평소에도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조류충돌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힘쓰는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이 야생조류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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