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지구도서관’ 인천광역시 최초로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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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에 개관 예정인 (가칭)오류지구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조류친화 건축물로 인증되었다.
- 도서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완료한 모범사례
- 인천광역시 최초의 조류친화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와 서구의 조례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인천광역시 서구의 (가칭)오류지구도서관이 2025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되었다. 조류친화건축물은 조류충돌방지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여 투명창 면적의 80% 이상에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취한 건축물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사)조류충돌방지협회의 금번 심사에서 오류지구도서관은 건물 전체에 100%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완료하여 조류친화 건축물 기준을 통과하였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투명창에 충돌하는 야생조류는 국내 기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2022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2023년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2023년 6월 야생생물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야생조류충돌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례와 법령 모두 강제성이 없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어 왔는데, 이러한 중에 오류지구도서관의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은 인천 광역시와 서구의 조례 통과 이후 첫 번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 사례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류충돌방지 조치가 강제조항에 의한 의무 이행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로 선제적으로 해당 조례와 법령 사항을 건축에 반영한 것이다.
오류지구도서관의 유리 외벽에 부착된 5X5cm 간격의 조류충돌방지 패턴은 실제 야생조류 비행 실험에서 야생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검증받았다. 새들이 통과할 수 없다고 느끼는 패턴을 형성하여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사)조류충돌방지협회는 “오류지구도서관의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은 조례와 법령의 부족한 강제성이 적극 행정으로 극복된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본 건축물이 어린이 등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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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류지구도서관 조류친화 건축물 인증되다.pdf (746.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7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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