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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방지협회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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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류충돌방지협회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06-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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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방지협회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다


-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와 조류충돌방지협회가 업무협약 체결

- 지리산국립공원의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협력 


조류충돌방지협회(회장 이종구)와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619일에 지리산국립공원의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공공기관이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한 최초의 협약으로 양 기관은 협력하여 국립공원 내의 인공 건축물의 투명창에 조류충돌 방지 사업,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교육·캠페인 대국민 행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조류가 조류충돌로 폐사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무소에서는 국립공원 주변 각종 건축물의 투명창에 조류충돌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폐사하는 개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위기를 감지하고 조류충돌로부터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 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급 매, 멸종위기야생생물급 새매, 벌매, 팔색조, 양비둘기, 올빼미를 비롯한 수많은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육상 국립공원 중 최대규모의 보호지역이다.

 

이에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소관 건축물에 조류충돌방지테이프를 부착하여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조류친화건축물을 인증 받을 계획이다. 또한 지리산권의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조류충돌방지협회와 협력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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