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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방지협회]카라 더봄센터, 조류친화건축물 인증 1호 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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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류협회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3-0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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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친화건축물이란 건물 전체의 유리창 80%이상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

[조류친화건축물]인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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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더봄센터는 건물 전체에 5X5간격의 패턴으로 조류충돌방지 조치를 100%완료하여 조류충돌방지협회로 부터

조류친화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패턴은 그 간격이 좁을수록 더 작은 조류의 충돌방지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ABC(American Bird Conservancy)나, 캐나다의 FLAP(Fatal Light Awareness Program)와 같은

조류보호단체의 권장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5x5간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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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개최하고 경기 파주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낮은 방음벽임에도 새들이 죽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유리로 된 건물이나 투명한 방음벽이  많은 도심에서도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현선 카라 활동가는 "아직 관공서나 동물 관련 시설에조차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달 10일 공표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건물부터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확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 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인공 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환경부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공공기관 등에 방지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앞으로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인증 및 조류충돌 저감조치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birds.or.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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